대법원, “사실 무근”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친박연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지난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법원이 재판권을 이용해 약자의 입장에 서 있던 친박연대에 대해 신영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월 중순 경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와의 접촉에서 친박연대 측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해 대변인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친박연대는 당시 총선 차입금 문제와 관련해 서청원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서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원래 2월 중순에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최초 서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의 담당 소재판부는 대법원 2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은 서 대표의 재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고 2월말 재판부 인적 구성을 바꾸면서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새롭게 참여한 대법원 3부로 서 대표 등의 사건을 이관했다”며 “이는 이미 촛불 재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며 재판에 개입한 바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통해 서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은 2008년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차입금 사건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다”며 “지난 해 친박연대 차입금 사건 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송금했으며,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죄로 표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5월 14일 서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추인한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그 판결문을 낭독한 장본인도 바로 신영철 대법관이다”라며 “친박연대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권력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지 않으려 해도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친박연대로선 당연한 길이었다. 이에 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3월 중순 경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노철래 의원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변인 논평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당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친박연대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은 당연히 서 대표 등의 재판에 있어 약자인 서 대표 등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사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재판의 칼날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그 칼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친박연대에 대해 요청한 것인 만큼 '실 같은 희망이라도 움켜쥘 수밖에 없는' 약자의 처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친박연대는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3월17일 이후에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논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확정 선고하는 등 친박연대 국회의원 3명의 정치생명을 끊는 잔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는 22일 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동참하기로 한다는 당론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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