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확정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오늘(5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의를 유족측과 협의를 거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민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이나 모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하지만 국민장 보다는 국장의 격이 높다.

그리고 국장의 장의 기간은 9일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한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식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국민장이므로 29날 관공서 휴무가 없으며, 당연히 임시 공휴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있을 경우 임시 공휴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장은 2006년 故 최규하 대통령의 장례가 마지막이었으며, 국장은 故 박정희 대통령 한명만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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