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이노비즈 기업으로 지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산업전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노비즈 지정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분야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개발돼 시행
FTA에 대비해 농업분야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노비즈 평가시스템으로는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노비즈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농업부문 이노비즈 평가지표를 개발해 시행함으로써, 많은 농업분야의 중소기업에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07년부터 이노비즈의 평가지표는 제조업, 건설업, S/W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비제조업(도소매, 유통, 서비스 등), 농업 등 8개 업종으로 운영되어, 전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노비즈 평가 탈락 후,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이 폐지된다. 재신청 제한기간은 이노비즈 선정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 금융기관 대출, 공공구매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다.

따라서, 혁신노력이 활발한 기업에게는 단기간 내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속히 이노비즈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신청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이노비즈 수행절차를 간소화 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지방중기청에서 수행하게 된다.

현재,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청(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우편발송 등 소요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업현장에 가까운 지방청에서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노비즈 평가비용이 민간부담으로 조정된다. 전액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던 이노비즈 현장평가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07년에는 업체당 1회에 한하여 50%를 지원하고, '08년부터는 평가비용의 전부를 수요자인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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