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전, 광주, 부산지방청 RoHS 분석서비스 개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수출중소기업의 시험분석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에 RoHS분석 설비를 구비하고 실비차원의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청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에 해당되는 기본 경비(품목당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내외 )만을 받고 6대 유해물질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개 지방청에 분석의뢰하면 되고, 해당 지방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다른 지방청을 방문 의뢰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해당 지방청을 직접 방문의뢰하지 않고 인근 다른 지방청을 통해 분석의뢰 할 경우, 분석시료의 이송비용(택배비)부담과 처리기간의 연장(이송기간) 외에는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지방청을 활용해 RoHS 분석서비스에 나선 것은 그만큼 수출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EU가 금년 7월 역내 제조·수입되는 전자제품·부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6대 유해물질사용을 제한(RoHS)한데 이어 중국도 동일한 조치(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를 '07. 3. 1시행 예정이어서, 수출 중소기업은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등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시험분석기관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관별, 제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재 품목당 분석비용이 약 25만원에 달해, 생산제품의 형식이 다양하거나 사용 부품이 많을 경우에는 분석비용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방중소기업청의 RoHS분석서비스로 지방 수출중소기업이 유해물질 분석을 위해 수도권을 방문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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