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종이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창고를 두거나 보관해 놓은 서류를 찾느라 창고를 뒤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신 종이문서를 스캐닝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쉽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산자부는 최근 상법상 문서보존 규정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동안 법적 효력여부가 불분명했던 ‘종이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적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스캐닝문서 보관이 활성화되면 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전자화를 통해 사무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권, 통신업계 등 기업들은 각종 청약서류, 전표 등을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전자화하고 심사, 검색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 허용여부가 불분명, 따로 종이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 막대한 보관비용 발생 및 분실,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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