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언론의 공존을 위한 제언

음장복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말 부산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이 사뭇 비판적 공세를 가하면서 대통령과 언론의 충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이 2인이 되는 순간부터 갈등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계의 궁극적인 해결은 합의이다. 합의는 ‘준수’되면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반드시 준수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강제력의 동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람은 당파성에 따라 동일한 현상에 관해 만시만상(萬視萬想)을 가지므로 사회적 합의는 ‘준수’의 명확한 기준을 위하여 성문법체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력구제에 의한 투쟁을 방지하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가 국가에 위임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의 효력 또는 실효성에 관한 ‘준수’와 ‘강제’의 문제이다. 법 ‘준수’의 실효성과 ‘강제’의 타당성의 현실화는 법의 내용과 절차 , 형식에 관해 구성원간에 조정과 합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에 의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법체계상 사회적 합의 내용 중 국가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헌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한 나라의 민주화 척도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에 있고 그 중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화할 때 가장 충돌할 여지가 많은 권리가 타인의 명예이다. 따라서 양자 간 균형과 조화는 법규정과 현실 적용에서 모두 필요하다.
이에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범죄의 규정과는 달리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제31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역시 헌법 제10조 등에서 보장되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과 개인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개인’이라는 지위에서 언론에 대해 반론 등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와의 관계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도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언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해야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이나 언론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의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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