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게임물 등급신청과 분류 현황은 물론,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망라한 '2009 게임물등급분류 연감'을 18일 발간했다.

이 연감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게임물 심의 접수량은 총 3,652건으로 이 가운데 2,561건에 등급을 부여해 등급부여율은 70%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2008년 총 85회의 등급심의회의를 개최해 '등급거부(877건)'를 포함한 3,438건을 처리했다. 2007년 등급거부율 13%와 비교해 2008년은 2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거부율의 급증은 '전체이용가'등급으로 심의를 신청한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 신청이 전년에 비해 19% 폭증한 데 따른 '등급거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플랫폼별 등급분류 현황을 보면, PC온라인 게임물이 38%(97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바일 게임물 33%(846건), 비디오․콘솔 게임물 23%(579건), 아케이드 게임물 6%(1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해 온라인이 13%로 감소하고, 모바일과 콘솔 및 아케이드가 각각 5%, 8%, 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PC온라인게임물의 장르별 등급분류 결과는 캐주얼 27%(265건), 웹보드 25%(241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10%(101건), 액션 7%(67건), 슈팅(FPS) 6%(63건), 보드게임 6%(5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용 가능 연령별 등급분류 결과는 총 2,561건 가운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66%(1,704건)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이용불가' 19%(482건), '12세이용가' 10%(245건), '15세이용가' 5.0%(13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5%를 차지한 '등급거부'를 플랫폼별로 보면, 아케이드게임물 699건, PC온라인게임물 168건, 모바일게임물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등급거부 사유로는 대부분 실제 게임 내용과 신청 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행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등급분류를 신청한 총 3,652건을 플랫폼별로 보면, PC온라인게임물이 34%(1,252건)로 가장 많았으며, 아케이드게임물 27%(995건), 모바일게임물 23%(839건), 비디오․콘솔게임물 16%(5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총 3,804건)에 비해 4%가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이용가능 연령별 신청 현황은 '전체이용가' 76%(2,769건), '청소년이용불가' 17%(627건), '12세이용가' 4%(158건), '15세이용가'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체의 신청 등급별 최종 등급분류 결과는 '15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85.4%, '12세이용가' 80.1%, '청소년이용불가' 75.2%, '전체이용가' 66.4%로 평균 77%가 신청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또 플랫폼별로는 모바일게임물 94.1%, 비디오․콘솔게임물 87.7%, PC온라인게임물 80.8%, 아케이드게임물 4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계의 예측가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개선 여지도 남긴 셈이다.

게임위는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 연감이 게임물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업계가 바라는 예측가능성과 설명성을 더욱 높이고, 우리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2008년 검․경과 전국 합동 단속에서 불법 게임물 총 528건, 546종, 19,438대를 적발했으며, 게임위 신고센터와 전화 등을 통한 불법 게임 신고는 총 1,659건으로 2007년에 비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센터의 운영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위는 총 223쪽 분량으로 구성된 '2009 게임물등급분류연감'을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업계, 언론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