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준 안맞는다" 반박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실제 채무중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아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 발표치보다 2배 가량인 40%대 중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는 "오히려 보고서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우리나라의 재정총량규율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에서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말 현재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 76.4%에 미달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 이 비율은 45.6%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정부가 OECD에 제공하는 국가채무 자료 자체가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의 특정채무만을 담은 것으로, 국제비교기준인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산정에는 이들 외에도 '준정부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포함돼야 하나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는 이 부분이 대부분 제외돼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6%에 달해 정부 발표치의 2배 이상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뉴질랜드(17.8%), 영국(44.2%)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없어진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옥 교수는 나아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역시 정부의 정책수단이거나 정부가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관리대상 국가채무'로 분류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두 경우에 각각 63.9%, 67%까지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그런 분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이수원 재정정책기획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국가채무로 규정한다"며 "'준정부 공공기관 채무'는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중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정부와 다른 법인체이므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통안증권 등 보고서가 이른바 '관리대상 국가채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국가채무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확정한 기준에 따라 공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주관적으로 채무범위를 늘리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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