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울 광장, 시의 결정에 따라 광장 사용 제한 받을 듯

서울시가 8월 초 개장하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의 사용 허가 등과 관련, 관리규정을 크게 강화해 작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 도심 집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조례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며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는 서울광장의 조항에 더해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규정에 대해 “이 조항은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자측이 경찰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 때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표기됐다.

강화된 규정에 의하면 광화문 광장은 시가 명시한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광장도 시의 결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 받게 된다.

이처럼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허가 및 취소와 관련된 재량권을 확보한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시가 모든 행사와 관련해 재량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안 눈엣 가시 같았던 서울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강화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주요 기관이 인접해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 등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22일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현 정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강조했다.

투데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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