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26개 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145개로 확대 지정하고 오늘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해야 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말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 한바 있다.

2006년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41개, 직접구매품목 87개를 지정해 운영해 왔다.

금번에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에따라 중소기업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단체수의계약물품 중 요건(국내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5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해당제품의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선정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신규제품으로는 최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제품인 양말, 장갑, 수도계량기보호통 등과 보훈·복지단체 등 수의계약 단체들의 독점납품, 대기업 OEM 생산 및 저가 수입제품 유입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내의, 점토기와, 활성탄 등 10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은 '06년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정품목 중 배전반, 송풍기 등 지속 지정되는 품목과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전환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레미콘, 아스콘, 하수처리장치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이 꾸준히 기술개발 했음에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도포표지병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으로 지정,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