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해야 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말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 한바 있다.
2006년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41개, 직접구매품목 87개를 지정해 운영해 왔다.
금번에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에따라 중소기업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단체수의계약물품 중 요건(국내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5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해당제품의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선정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신규제품으로는 최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제품인 양말, 장갑, 수도계량기보호통 등과 보훈·복지단체 등 수의계약 단체들의 독점납품, 대기업 OEM 생산 및 저가 수입제품 유입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내의, 점토기와, 활성탄 등 10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은 '06년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정품목 중 배전반, 송풍기 등 지속 지정되는 품목과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전환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레미콘, 아스콘, 하수처리장치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이 꾸준히 기술개발 했음에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도포표지병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으로 지정,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태 기자
kkt@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