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 입안예고, ‘09년 9월부터 시행예정

앞으로 비산형 공산품에는 석면 사용이 금지되고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함유 탤크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공산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일부 공산품에서 석면이 검출됨에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수거 등의 조치를 한데 이어 다른 품목에서도 이러한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금번 기준 마련은 석면함유 활석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기준 상이로 인한 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다.

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 요건을 보면 어린이용품, 탤크(활석)를 사용하여 제조된 비산형 제품이나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이외의 모든 제품은 석면의 함유량이 0.1%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비산형 제품에는 그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이 외의 제품에는 그 탤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석면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아직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시험분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유효성이 확인된 시험방법을 사용토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석면 함유량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석면분석방법을 개발하여 KS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석면 안전관리기준에는 가정생활에서 석면이 포함된 생활제품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안전지침도 함께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석면 함유제품이 국내에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입안예고된 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기준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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