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은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제헌절 특집으로 방송된 KBS-1TV '일요진단(진행자 김진수)'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 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으로 현행 헌법에 대해 반성하고 극복해야 할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사항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또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 후에 개헌을 한다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헌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할을 했다. 장기집권과 독재를 없앴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적인 기본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길을 헌법적으로 확고하게 들어서게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면서도 “이제는 87년 체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어서 국회도 영향을 받는다”며 “국회가 4년 내내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처럼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87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정보화, 90년 이후에 이뤄진 지방화, 세계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관계 법률안에 대해선 “이제는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21세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가로 봐야지 특정 언론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라며 “특별히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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