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금융방식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사업의 사업성 및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PF보증을 지원한다.

PF보증은 시공사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세대수 : 서울 100세대, 광역시 및 경기 200세대기타지역 30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신용등급이 통상 BBB이상이거나 담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공사의 PF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다소 완화된 신용등급(BB이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후분양제도하의 주택건설에 있어 현금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이후 PF보증을 승인한 금액은 5개 업체에 2,482억원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연 1%~1.4%수준이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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