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적용..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조항 신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의원 및 정부 발의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 개정안은 유승희 의원 등 22인과 이상배 의원 등 17인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정부 발의안을 포괄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 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당정은 작년 7월 방문자 수 기준으로 포털 30만명, 미디어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추진한다는 잠정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그간 포털이나 미디어 사이트만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공공 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정통부는 이달 중 법률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유형별 대상을 구체화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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