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 준 것 인정”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문국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창조한국당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이자율 1%짜리 당채를 판매했다. 유권해석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임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최근 공정택 교육감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것이 아닌 기존에 문의한 사실이 있었던 자료만으로도 무이자 차입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의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은 상고할 방침이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