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 액수는 1,130억 원으로 이는 2005년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건 이었다.

공정위는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기술 사용료인 로열티로 5%를 받아온 반면, 다른 화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85% 이상을 자사제품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3%를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조사결과 들어났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됐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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