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업체 행정처분·미표시업체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입육을 취급하는 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2건, 육우, 젖소 등 쇠고기 종류 미표시 1건,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3건,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수입육 유통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음식점이 냉장고에 보관중인 수입육 및 원산지표시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단속결과 대부분의 수입육 취급음식점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원산지표시제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일부 업소가 소비자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최미라 기자 mil0726@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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