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의 매출정보 부당취득해 판촉행사 강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자의 주요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해 납품업자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신선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납품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이용한 판촉행사 강요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경쟁 유통업체간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해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백화점 상위 3개사(롯데, 현대, 신세계)가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통신망에 접속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경영을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5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행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들의 매출정보 부당 요구(13.8%)와 판촉행사 강요(58.7%)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는 것은 납품업자들의 수수료 협상에 불리하고,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한다.

납품업자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을 금지한다.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된 농수산물유통공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118개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했다.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부당경영간섭 금지, 신선농산물 반품금지를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명문화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영세 납품업자들과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와 관련단체(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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