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자 퇴직금 인상효과로 국가재정 악화"… 개혁의지 퇴색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오는 2035년까지 오히려 정부부담액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대폭 늘린데 따른 것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시작된 연금개혁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개혁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개혁시안은 신규 공직자들이 퇴직을 시작할 즈음인 2035년부터 정부부담액이 줄어들게 짜여져 있어 결국 개혁의 고통을 퇴직.현직자들은 피해가고 미래의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혁시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년 4조5천680억원 → 2010년 5조9천937억원 → 2015년 11조8천441억원 → 2020년 17조6천525억원 → 2025년 25조6천487억원 → 2030년 34조8천762억원 → 2035년 40조229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다 2070년에는 123조1천655억원에 달하게 된다.

반면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2008년 4조1천903억원 → 2010년 5조5천957억원 → 2015년 11조4천847억원 → 2020년 18조1천890억원 → 2025년 27조843억원 → 2030년 36조9천15억원 → 2035년 38조7천778억원 → 2070년 90조687억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개혁시안은 기존제도에 비해 2008년에는 91.7%의 금액만 지출, 정부의 부담액이 줄어들고 2010년 93.4%, 2015년 97% 등으로 개혁 초기에는 정부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2020년에는 103.0%, 2025년 105.6%, 2030년 105.8% 등으로 현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액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35년 96.9%, 2040년 94.6% 등의 추이를 보이다 2070년에는 73.1%로 낮아진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부 부담 규모가 초기에는 약간 개선되다 2020년께부터 약 10년간은 약간 증가하며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된다"면서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반면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개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 민간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로 공무원 퇴직금을 늘린데 따른 것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혁시안이 2035년 즈음까지 정부 부담액을 늘리는 것으로 드러나자 10일 열린 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의견을 냈으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시안은 재정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했으나 나머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