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추진 과정과 절차를 살펴 보자

지난 호에서는 4대강사업의 총론적 문제와 반대의견의 이유를 게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4대강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지만 국민여론을 감안해 임기내에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임기 내에 드러내놓고 대운하를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자신의 임기 뒤라도 추진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4대강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거나 백지화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불편한 진실이 묻어난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해양부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심지어 교육청까지 나서 4대강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술 더떠 문화체육관광부는 15년 전에 사라진 '대한늬우스'를 부활시켜 4대강 사업의 일방적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충성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가련한 몸짓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운하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끊임없이 변해 왔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운하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를 반대하는 촛불 민심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자 작년 6월 19일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민의 80%이상이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자 그 기세에 눌려 잠시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는 척 하다가 이대통령은 '대운하'가 어감이 안 좋아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찾는다. 그리하여 작년 8.15 경축사에서 이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선포하더니,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추정사업비를 13조 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1월 6일 정부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50조원의 예산 중 그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18조원으로 늘어난다. 마침내 지난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예산은 무려 22.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이 작년까지 대운하사업 예산이 15조원이고, 그 중 9조는 골재를 팔아 충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6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혀왔던 것에 비하면 무려 3배가 넘는 18조원 이상 뻥튀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운하 공약'으로 시작된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은 말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 예산은 바뀔 때마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면 '대운하'든 '4대강 사업'이든 명칭이 무슨 상관있겠는가. 국민은 현명하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이렇듯 천문학적으로 예산을 부풀리면서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우선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수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이 있음에도, 4대강계획은 상위 계획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상위 계획보다 용수 확보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만에 동시에 완료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한 채 사업비가 무려 22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의 개수는 4개에서 16개로 4배 증가했고(이후 누락된 4개의 보를 합치면 20개로 5배), 준설 규모도 당초 2억 2,000만㎥에서 5억 7,000만㎥으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통상 대규모 국책사업이 계획 발표 때보다 완공 때 예산이 3배가 늘어났음을 상기하면, 4대강사업의 예산규모는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을 정부는 3월 25일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②항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가는 꼼수를 발휘했다.

이는 국회가 의결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국가재정법 제38조 ③항)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타당성을 검증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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