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08.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 8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0년 1월부터는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 2010년 12월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해 쇠고기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RFID 등 자동인식장비 및 태그 도입 등을 통해 구축되며,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쇠고기 박스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 관리하게 된다.

만약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 등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되고,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구매직전에 바코드 스캔만으로 걸러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위해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한하여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를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 관계기관, 수입쇠고기 관련 단체, 소비자 및 한우생산단체 등이 참석하여 시스템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등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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