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근원물가 기준으로 세워졌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지표와 수준, 기간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근원물가에서는 제외되는 유가나 농수산물 가격이 소비생활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다 최근 근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도는 등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는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나 상승률이 낮은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온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근원물가 기준 2.5∼3.5%였으며, 최근 근원물가는 지난해 연간 2.3%, 올해 1.4분기 1.6%, 2.4분기 1.9%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외환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 정책협의 사항 중 하나로 98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한은은 당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2000년부터 근원물가로 기준을 바꿨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소비자물가 기준이었던 1998년에 8∼10%, 1999년에 2∼4%였으며 근원물가 기준이었던 2000년엔 1.5∼3.5%, 2001∼2003년엔 2∼4%였다.

각국의 사례를 봐도 제도운영의 경험이 축적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경향이 지속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을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90년대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인 24개 국가 중 근원물가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2000년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뿐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가 고성장 고물가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저성장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가가 국민생활 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어떤 기준지표와 수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정할 지 몇 가지 안을 놓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은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돼야 확정된다.

앞서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최근의 물가 안정기조를 감안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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