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자금 공급, 금리격차 보전 등 금융경색 완화에 중점을 두었던 제1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에 이어서 추가적인 활성화방안 마련하게 된 것.

이번 방안은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방향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업구조개선,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리스크 부담 및 수익성의 적정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구조 개선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사업 대상 확대, 초과이익 배분 개선 등으로 부대사업 활성화한다.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고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한다.

또 자금조달 관련 애로 해소 및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해 민자사업 대출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민자사업 등 SOC투자 기여도 포함한다.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민투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도 추진된다.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한다.

자금재도달(refinancing)은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이다.

또 민자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재조달․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운영수입보장(MRG)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한다.

사업자 선정평가결과를 재정사업(턴키사업)에 준해 공개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 제안비용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 민자적격성 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따라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의 정상추진 및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자사업의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