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김명호씨 "단지 위협하기 위한 것일뿐" 부인

김 前 교수가 범행에 사용한 실제 석궁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현직 부장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 살해하려 한 일명 '석궁 테러범' 성균관대 김명호(50) 前 조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살인미수)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15일 오후 6시30분 경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부장 판사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어있다가 귀가중이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 복부에 깊이2cm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부장 판사에 따르면, 김씨가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며 석궁을 발사했다”며 “검거 당시 김씨가 석궁 및 화살 9개 칼과 노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부장판사의 진술 및 정황상 김씨의 살해 의도가 역력하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위협용 이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김씨는 지난 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뒤 95년 학교측의 입시 문제 오류를 들춰냈다가 이듬해 학교측의 재임용에서 탈락 복직을 요청하는 소송을 재기했다. 하지만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 12일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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