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감세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당정간 이견이 잦아 국민들에게는 세금정책이 혼란스럽게 비쳐지고 있다.
또 보편적인 방안 대신에 특정 대상만 혜택을 입는 감세 방안이 많아 세금구조를 더욱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 잇따른 감세 방안..혼란 더해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인 '새로마지 플랜'에서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고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주요 부분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차질 부담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개편 방안을 놓고 당정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을 10%로, 3억원 이하 주택은 5%로 묶는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당정은 올해 일몰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를 연장하기로 했고,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정치권의 요구를 감안할 때 나머지 45개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조항의 연장 여부도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결국 연장 쪽으로 결론날 일몰도래 조항이 이미 밝힌 10개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외 정부가 1가구 1주택 중 15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방안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 부분 감세..세금구조 왜곡 심화
최근 정부 또는 열린우리당이 내놓고 있는 세금부담 경감 방안은 보편적인 감세 정책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세금구조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는 맞벌이 부부 가구의 보육료 세액공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연간 보육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공제가 맞벌이나 외벌이 가구에 똑같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초 정부가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방침을 정했다가 '맞벌이 세금'이라며 거센 반발을 맞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외벌이 가구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 경감도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주택'을 6억원 주택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나 '투기 의사가 없었는데도 집값이 올라'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상대적 불만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거래세 인하도 정부가 세수를 고려해 신규분양분 주택의 거래세만 내린다면 실거래가 적용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간 거래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조세전문가는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간을 바로잡는 일은 소홀히 한 채 문제가 생기는 곳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해 조세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중장기조세개혁 등 골격은 놔두고 조그만 것들만 손대려고 하고 있어 세금구조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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