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뒤 재산이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세금을 500만원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법인세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자금회전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연체 없이 신용공여기간 만큼 자금융통이 가능해진다.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떼어줘야 한다.

다음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해 달라지는 세제개편 내용.

Q. 폐업한 영세업자의 체납세금을 덜어준다는데 자격 요건은?

우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영세사업자여야 한다. '영세'의 기준은 최종 폐업전 3년간 연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또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재산이 없어 국가가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사업 재개나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500만원까지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명이나 돼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Q. 카드로 세금납부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진다는데?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대상 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제한돼 있었으나 법인세 등을 포함해 모든 국세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법인 결제를 허용한 만큼 카드납부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 경우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86.4%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이용률이 높은 데다,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범위가 확대됐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공여 기간만큼 자금회전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주어진다.

현재 국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최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가산금(72% 한도)이 붙어 나간다. 1개월 연체시 4.2%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도도 잃지 않으면서 손해도 보지 않게 된다.

Q.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최초 7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후 3년간은 50%만 내면 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한다. 낙후된 지방이란 지방 5대 광역시나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위에서 열거한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낙후된 지방으로 갈수록 세제혜택이 크다는 말이다.

과거 5년간(2004~2008년) 지방이전기업 중 80% 이상이 경기도 인접 지역(충남 36%, 강원 19%, 충북 12%)이나 지방 5대 광역시(12%)로 이전해 원거리 이전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Q. '세파라치' 제도가 강화된다고 들었다. 구체적 내용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대상 업종은 주로 현금수수 업종으로서 사회적으로 볼 때, 과표 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자격사)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 업종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반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신고자는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위반사실 신고자의 신상 정보 등 비밀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Q. 부동산 임대업자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가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내용이 발견되면 1%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는 과표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가임대료를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여 임대료 과소신고를 막기 위함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의 경우 월세․전세 모두 과세되고 있고, 주택 월세의 경우에도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임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의 60%만 과세하기로 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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