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과 신세계의 한강 조망권 다툼 1라운드는 부영이 이겼다.

이번 법정 다툼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자신의 집 앞에 짓고 있는 신세계 이명회 회장의 건물로 인해 한강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영 쪽의 주택은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향유했지만, 신세계 쪽 건물이 들어서면 남쪽 방향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부영 쪽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가 짓고 있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망 이익을 침해하는 신세계 쪽의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그룹 이 회장은 지난 20일에 용산구가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 신축을 허가했다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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