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증거 없다"

지 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정도의 자상을 입혔다.

[투데이코리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18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당 대표에게 상해를 입혀 선거 운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고 범행 시기나 대상,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뒤엎을 만한 증거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 내연녀에게 금품을 뜯으려는 목적으로 2005년 8월 가출소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가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를 겁먹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년 5월을 마지막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며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작년 5.31 지방선고를 앞둔 5월 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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