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판교 중대형 아파트부터 적용될 주택 채권 입찰제도의 채권 매입 상한액 결정 기준과 산정 방법 등이 공개됐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아파트(25.7평 초과) 공급가격은 부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을 맞춘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비교가 되는 '인근지역'은 분양 승인권자가 해당 공공택지에 속한 시군구 중에서 유사한 생활 환경을 갖고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의 시세는 동일규모, 동일 유형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치에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공시 비율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비교 대상지역 선정과 시세 산정은 건축 토목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때 청약자들은 채권 매입액 모두를 낼 필요없이 매입 손실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불하면 채권 매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채권 매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 매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50% 이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낼 때 나눠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규제되는 투기지역에서는 채권매입으로 인한 손실액도 주택의 실제 가치 또는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분양가격과 채권매입상한액에 의한 예상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채권 입찰제는 판교부터 시작해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분양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제도로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과 초기계약자의 시세차익이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른 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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