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막으려 사채 썼다 빛독촉에 쫒기는 신세로…

[투데이 코리아]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56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450만명이나 되는 서민들을 비롯해 청년실업자들까지도 연66% 이상의 고리를 부담하는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 사금융업체에 대한 불만 2배 늘어

연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사금융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10월까지만 460건에 이른다.

지난 2005년 접수된 사금융업체 관련 상담 건수 267건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단순 문의상담 98건을 제외한 362건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에 대한 불만(24.0%)이 가장 많았고 수수료 편취(14.9%), 불법 채권추심 행위(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각 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자율 관련 상담 가운데 대출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100%가 넘는 고율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사채,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

작년 초 직장을 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강모씨(28. 남).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백수로 지내던 그는 취업을 하면서부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들과 옷가지들을 구입하고 아직 취업을 못한 친구들과 만날 때 마다 '한 턱'을 내다보니 첫 월급은 고스란히 카드값을 막는데 들어갔다.

한번 늘어난 씀씀이는 줄어들 줄 몰랐고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마음속으로는 '아껴야지…아껴야지'하면서도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강씨는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강씨에게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강씨는 결국 지하철 전단지를 보고 '이번 한번만…'이라는 심정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연 150%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로 몇 달 후 빌린 돈은 490만원으로 불어났다. 돈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들은 “집에 있는 TV, 컴퓨터, 소파 등 집기를 모두 가져가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매일 같이 협박했다.

석 달 만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550만원을 주고 빛을 해결한 강씨는 “처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지난날을 후회했다.

그러나 그나마 금액도 많이 크지 않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빛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강씨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양모씨(45. 남)씨는 지난해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썼다가 최근 회사 문을 닫았다.

그는 '돈 빌려 드립니다'라는 광고전단지 문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화기를 든 것이 화근이 됐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기획'이라는 사채업자에게서 300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A씨가 손에 쥔 돈은 2천700만원. 딱 두 달만 쓰고 갚을 생각으로 사채를 빌렸으나, 물품을 납품한 업체들에게서 결제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경기침체로 납품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연체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는 10%에서 20~30%까지 살인적으로 치솟았다. 사채업자는 매일같이 사무실과 집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빼고 건네받은 사무실 보증금 2천만원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그러나 살인적 이자 때문에 원금 3천만원은 고스란히 남고 말았다.

그는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비롯해 빌릴 수 있는 돈은 모두 빌려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지니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신용불량자로 빛에 쫒겨 다니는 신세가 되고 보니 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 빛 독촉에 떨고 있는 여성들

비단 강씨나 양씨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채무상환이 늦어지면 온갖 불법추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공공연한 문제점이다.

여성 채무자들은 아이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대부업체와 사금융의 고리대 영업과 불법추심에 심하게 노출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금융과 관련한 불법추심 피해사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돈을 안 갚으면 사람을 풀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거나 “남편과 동네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다.

불법추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직장에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같은 생계 위협형과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폭언형, 그리고 “'강제집행착수예정 통보서'를 발급하겠다”는 문서위조형 등이 있다.

그러나 급여압류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추심원이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고, 사기죄는 고의성과 빚 갚으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받기 어려운데다, 채권기관이 실행하지 않는 서류 발급은 서류 위조에 해당된다.

◇ 사채보다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단속기간'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27일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와 금융감독원(02-3786-8655)은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당국간 불법 사금융업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은 한국이지론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내의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