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해

오는 21-22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YES24' 고문 겸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의하면 정운찬 후보자는 지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그리고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인터넷 서점 'YES24'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로 모두 9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운찬 후보자는 인터넷 서점 'YES24'에서 사외이사도 아닌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로 모두 9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 영리를 취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가 소속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 상장기업 사외이사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다.

이 중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다.

즉 'YES24'의 경우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정 후보자가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려면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정 후보자는 'YES24'의 고문으로 활동하기 전 학교 측으로부터 본 사항과 관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정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의하면 1946년생인 정운찬 후보자는 만 20세 때인 지난 1966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2을종' 판정을, 1년 후인 지난 1967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968년에서 1969년에는 독자라는 이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됐고 지난 1970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는 '1을종' 판정을, 지난 1971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만 31세 때인 지난 1977년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즉 정 후보자는 무려 4번에 걸쳐 징병검사를 받는 동안 현역병 대상이었다가 보충역으로 바뀌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보통 첫 번째 받은 징병검사 결과대로 현역 등으로 입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청년들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며 “미국에서의 개인적 학업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얼마 전에는 영국 영주권 소지자지만 병역의 의무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굳이 귀국해 해군에 자원입대한 형제가 화제가 된 바 있고, 연예인 차인표 씨와 이루마 씨는 각각 미국과 영국 시민권도 포기하고 고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며 “정 총리 후보자는 11년 간의 병역 지연 과정에 이들보다 더 위중한 신변의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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