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산하 북방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EEZ는 제외한다는 조건의 권고안이 채택 됐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중서부태평양에서 지난 2002~2004년 수준 이상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노력량(어획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선박 척수 또는 조업일수)을 늘리지 않는다는 권고안도 채택됐다.

이 권고안은 오는 12월 7일부터 11까지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6차 연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며, 2010년 1년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자국 EEZ내에서 어획노력 규제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EEZ내에서도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평양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향후 어업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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