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선과 차별화…해양스포츠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저용 선박은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로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관련업계에서 검사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플레저 보트란 여객선·유선·도선·어선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선체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을 의미한다.

이 검사지침에서는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해 도면제출을 최소화하였으며,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 생략,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에 대해서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돼 있다.

검사지침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로 해양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생활공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최미라 기자 mil0726@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