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7일 하이닉스반도체의 램버스사에 대한 D램 특허권 침해 배상금을 3억700만달러에서 1억3천340만달러로 낮췄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이날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된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이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램버스사는 경감된 배상금을 받아들이든지,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하이닉스와 램버스사간의 D램 특허분쟁 공판에서 하이닉스측에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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