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이용 등에 대해 반드시 주민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경관법'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등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은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 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 공고할 수 있다.

협정에는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공작물과 건축설비의 위치, 역사와 문화 자원 보전 등 내용과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담기게 되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장의 인가로 협정의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경관 유지나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경관을 가꿔나가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조성', '야간경관 조성', '지역 녹화'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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