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건보가입자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 훨씬 높아
[투데이 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만 218원 급여받아 보험료부담대비 급여헤택을 8.19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만 218원, 20분위 12만 2933원으로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세대당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 (원)
구 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보험료(A) |
6,129 |
10,566 |
12,164 |
14,932 |
17,905 |
21,066 |
24,584 |
28,558 |
32,448 |
36,750 |
급여비(B) |
50,218 |
44,906 |
42,077 |
35,605 |
52,722 |
54,462 |
58,920 |
61,197 |
66,541 |
69,300 |
지급율 (B/A) |
8.19 |
4.25 |
3.46 |
2.38 |
2.94 |
2.59 |
2.40 |
2.14 |
2.05 |
1.89 |
11분위 |
12분위 |
13분위 |
14분위 |
15분위 |
16분위 |
17분위 |
18분위 |
19분위 |
20분위 |
평 균 |
41,426 |
46,480 |
51,363 |
57,372 |
63,646 |
71,376 |
80,851 |
93,375 |
113,187 |
170,748 |
49,747 |
73,131 |
75,112 |
72,986 |
82,042 |
81,593 |
85,711 |
89,507 |
97,133 |
105,776 |
122,933 |
71,094 |
1.77 |
1.62 |
1.42 |
1.43 |
1.28 |
1.20 |
1.11 |
1.04 |
0.93 |
0.72 |
1.43 |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만 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만 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와 보험료 최상위계층의 보험료는 약 12.7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가 6만 6464원, 20분위에서는 14만 4623원으로 최상계층과 최하계층간 2.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5%(20분위)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개인의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부담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절반(1-9분위, 11분위)정도가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 (원)
구 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보험료(A) |
13,738 |
16,715 |
19,973 |
22,601 |
26,037 |
28,951 |
32,453 |
35,968 |
39,965 |
43,792 |
급여비(B) |
66,464 |
64,733 |
62,923 |
63,303 |
63,271 |
67,807 |
72,762 |
75,518 |
85,161 |
85,051 |
지급율 (B/A) |
4.84 |
3.87 |
3.15 |
2.80 |
2.43 |
2.34 |
2.24 |
2.10 |
2.13 |
1.94 |
11분위 |
12분위 |
13분위 |
14분위 |
15분위 |
16분위 |
17분위 |
18분위 |
19분위 |
20분위 |
평 균 |
48,052 |
52,750 |
57,377 |
63,090 |
69,444 |
76,691 |
84,686 |
94,738 |
109,223 |
174,052 |
55,515 |
96,575 |
102,172 |
109,992 |
121,647 |
126,348 |
130,604 |
137,389 |
140,817 |
144,973 |
144,623 |
98,107 |
2.01 |
1.94 |
1.92 |
1.93 |
1.82 |
1.70 |
1.62 |
1.49 |
1.33 |
0.83 |
1.77 |
△ 보험료는 개인부담기준(사용자부담 제외)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만 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만 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만 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만 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0.74배)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4.12배)이었다.
세대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이었다.
(단위 : 원)
▲ 2005년 지역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지출(보험료와 급여비 20순위) |
직장가입자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 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시 20만 4406원)이었고, 급여비는 9만 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은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 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 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직장 가입자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지출(보험료와 급여비 20순위) |
▲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월 보험료 대 급여비(원) |
▲ 직장 기초자치단체별 월 보험료 대 급여비(원) |
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율(보험급여액/보험료납부액)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이 서민 중산층 보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도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외에도, 보험료수입의 20%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비 등의 일부를 충당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