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해야”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유기징역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고로 현행 형법 제42조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영이 사건에 관해 말씀 좀 드리겠다”며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참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량이 12년이라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의 형법도 좀 바뀌어져야 겠다”며 “형법 제42조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미국은 흉악한 살인범이라든지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다양하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생각돼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15년 이하로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기에 이게 제대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비인간적·비인도적 범죄 그리고 흉악한 범죄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삭제해 20년, 30년, 40년, 50년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나영이 사건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원이나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강간 범죄 등에 대해선 과감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귀담아 듣고 이러한 분노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사형 등 중형 선고 ▲법정형 상향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심리·약물 치료 적극 추진으로 성범죄 의지 근절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격리수용 제도 도입 등의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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