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해야

[투데이코리아] 최근 법원 행정처의 계약직 경비원 40여명에 대한 재계약 거부,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용역전환, 서울대병원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된 비정규직 계약해지 등 장기근속 비정규직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직접 고용 계약직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년 7월 비정규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보호입법의 본래 취지는 2년 이하의 한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근속해온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 이내에 다른 기간제노동자로 교체 사용 또는 근로계약의 형식을 도급, 용역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보호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법의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악용을 방지하는 한편,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계기로 고용관행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 권리침해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용역전환 등의 권리침해 사례를 신고·접수받는 한편, 편법적 비정규직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상시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도 계속적 고용이 필요한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이 정부의 예산지침이나 인사·노무관리 지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하여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세제혜택 부여 등)를 신설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정은 비정규관련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들을 실태조사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무총리산하에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은행 노사는 계약직 3,100명을 상용직화 하겠다고 합의를 이루어냈다.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및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상시적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별도의 차별직군 신설이란 비판도 있으나 상시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비정규보호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수용한 사례들이다. 노·사·정은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개선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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