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및 조세포탈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투데이코리아]경기 하남시에 있는 우리종합건설 최종윤(58)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및 조세포탈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2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회사돈 50억여원을 빼돌리고 11억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된 것이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김득환)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김 재판장은 “우리종합건설은 최 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인데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며 “비자금의 조성 사실은 명백한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사람하나 잘 못 만나(브로커 윤상림)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적은 전혀 없으며 회사를 위해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자금에 대한 반박 증빙서류도 전혀 제출을 하지 못했고 회계 장부상에도 많이 부풀려져 있다. 분명 비자금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부동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믿기가 어렵거나 합리성이 없다. 특히 모 증인은 최 회장에게 잘 못 보이면 하도급을 받기 어려워 허위진실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법인세 11억5천만원의 세금포탈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포탈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분명 불법이고 불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최 회장은 분명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트리고 시장경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횡령한 것은 분명 유죄에 해당 되 실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현장 노무비를 부풀려 4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이를 통해 11억5천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을 부인하며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엄정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종합건설 최 회장 사건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브로커 윤상림이 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우리종합건설 대표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다 구속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2004년 윤 씨에게 “경기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영장청구 5개월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했던 변동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전관예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은 변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검찰은 “최 회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한편 최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 나이가 지금 59살인데 현재까지 번 전 재산이 50억원정도도 안 된다”면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죄송하다.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다.

서초동 법원=김태혁 기자 tae1114@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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