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이 중단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출범시켜 놓은 뒤 약가 제도를 바꾸려 한데 대한 미국 측의 반발 때문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협상 출범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미국이 이를 협상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보험제도 시행 이후 30년 만에 실시되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또 미국 의회보고서에 언급된 4대 선결조건과 관련해 이 네 가지 사항은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오래된 통상 현안들로 언젠가는 해결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4대 선결조건이란 약가정책 현행유지와 스크린 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개방,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이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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