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가 과잉진압 조장”vs"법질서 확립 위해 불가피”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시위 과잉진압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경찰 지휘부가 과잉 진압을 조장한다며 경찰을 맹비난했고 경찰과 한나라당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10일 개최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 당시 시청역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당시 경찰 수뇌부들이 주고 받은 무전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날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무전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경찰 지휘부는 오후 9시 30분경 3기동단 부단장에게 덕수궁 돌담길 밑, 시청역 3번 출구 방향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차도로 밀어낼 것을 지시했지만 3기동단 부단장은 신속하게 밀어내지 못했다.

그러자 경찰 지휘부는 3기동단 부단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이 날 오후 9시 35분 1기동단 부단장 병력으로 하여금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밀어낼 것을 무전으로 지시했다.

1기동단 부단장은 약 5분 만에 인도 위의 시민을 차도로 밀어냈다.

그러자 경찰 지휘부는 “아주 잘했어요. 보고 있어요. 잘 했어요”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1부단장 잘 했어요”라며 “3부단장은 자신감을 갖고 해요. 1부단장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냥 해산이 되잖아. 자꾸 재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1부단장과 협조해서 아까 지시대로 물포가 발사되면 흩어질 때 서울 광장 쪽으로 전부 해산시키고 조치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럼 경찰 지휘부가 극찬을 아끼지 않은 6월 10일 당시 1기동단 부단장 병력의 행태를 화면을 통해 보겠다”라며 ▲1기동단 부단장 병력이 인도에 있는 시민을 밀어 넘어뜨려 그 시민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3번 출구 경계석에 강하게 부딪히고 경찰은 그를 잡아가는 모습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인도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방패의 날을 세워 안면부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극찬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오후 11시가 넘어 시작된 강제해산 과정에서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도주하는 시민의 뒷덜미를 방패로 찍고 하는 모습은 당시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경찰 지휘부가 9시 30분경에 3번 출구 앞에서 벌어진 과잉진압 행위를 칭찬했고 그러니까 또 다시 11시 이후에 진행된 강제해산 과정에서 과잉진압 행위가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며 “경찰 지휘부가 과잉진압 행위를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시위 진압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의원님은 시위대들이 경찰에 폭력을 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인도에 있는 시민들은 제지하지 않았고 차도에 있는 시위대들을 진압하고 검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범국민대회 당시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폭행을 가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당시 경찰은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들이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며 “런던 경찰의 경우 코랄링(Corralling)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가축 우리에 몰아넣듯 경찰이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시위대를 가둬 진압·관리·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랄링의 특징은 시위대건 아니건 간에 갇힌 사람이 봉쇄선을 벗어나려면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봉쇄선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후 문제발생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시위대가 아닌 사람도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이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며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날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보장해 주최 측 자율 관리, 경찰은 교통관리 위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경찰 폭행, 경찰 장비 손괴·탈취 등 폭력 시위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는 현장 검거 위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 31일 기준으로 불법 시위로 1399명을 검거해 그 중 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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