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지영 기자]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며 쓰러지는 축구 선수가 있다. 이 선수가 상대팀이라면 우리는 휘슬을 부는 심판에게 통쾌한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심판이 우리팀 선수에게 휘슬을 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난 13일 한 시사프로그램은 '현역 해군의 양심선언'이라는 주제로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군납비리 의혹문제를 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을 다뤘다. 내부고발자는 조직내부 혹은 조직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으로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역 해군 장교 김영수 소령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공개했다.

방송 후, 국민들은 김 소령의 용기 있는 고백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축구 경기의 예처럼 김 소령이 내가 속한 조직의 내부고발자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군대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형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이기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감사원 비리를 고발했던 현준희씨나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 등은 조직의 보복에 시달렸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걸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부 부패를 신고한 공직자들의 66.7%가 신고 이후 징계, 인사조치 등 보복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고발자의 고백이 더 이상 조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이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미법계에서 발달된 이 법은 범죄 수사에 협력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그 죄를 경감해 주고 동료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주시키는 등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 사상에서 기인해 단체와 조직을 중요시 하고, 위계질서가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그 보호의 한도를 어디까지 둬야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사회 각 조직과 법, 정치권 등의 긴밀한 협약이 필요하다.

박지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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