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유령집회 97%에 달해, 정당한 집회권침해 우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경남지역에서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는 일명 '유령집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20일 열린 경남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당한 집회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지역에서 집회신고 후 미개최된 집회는 2005년 87.3%에서 2006년 89.4%, 2007년 93%, 2008년 96.6%, 2009년 8월 현재 97.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대형유통점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매당 일대에 환경캠페인 등의 명목으로 사전집회신고를 장기간 선점하면서, 단 한건의 집회도 개최하지 않아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경남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집회신고 후 한번도 집회를 하지 않은 주요 단체를 보면 진주시청 342건, 하이트 맥주 마산공장 301건, 홈플러스 진해점 279건, 홈플러스 밀양점 266건, 홈플러스 창원점 262건으로 이들 집회 미개최 단체 대부분의 집회명이 광주광역시의 대형유통점과 비슷한 기초질서 및 환경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 동향파악까지 치안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되게 되는데 미 개최율이 97.4%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유령집회로 의심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계도를 하고 경찰청 및 각극 경찰서 차원의 대대적인 '유령집회예방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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