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계약 위반 손해 및 이자등 관련 비용 일체 반환요구

대한항공이 29일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인 미국 랜도(Landor)사 를 상대로, CI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110만불)와 이에 대한 이자 및 모든 관련 비용을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중재신청서를 내게 된 데는 랜도사가 대한항공과 CI 용역 관련해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I 작업을 했다는 이유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중재 기관이다. 대한항공은 창사 35주년을 맞는 2004년을 기해 혁신적인 이미지 변신을 위해 지난 2003년 6월 랜도사와 CI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후 랜도사는 2004 년9월까지 1년여 동안 대한항공 CI 작업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랜도사는 ▲브랜드 플랫폼 개발 ▲기내 인테리어 ▲기내용품 등에 대한 대한항공의 CI 작업을 수행하되 대한항공이 랜도사에 제공하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는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종료후 4년간 유사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대한항공의 CI 작업을 마친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도 CI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을 어겼다”고 한다.

랜도사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기업 이미지를 개발해 주는 세계적인 CI 전문업체이다. 비경쟁 약속은 특히 이미지를 중시하는 항공사의 CI 작업을 하는데 있어 브랜드 독자성, 가치의 극대화 및 CI 작업 과정에서 CI 제작 업체에 제공되는 각종 비밀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약속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랜도사는 대한항공 CI 개발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 각 분야별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까지 실시해 가며 전략적인 경영방침, 고도의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분석 등 대한항공의 깊숙한 기업비밀을 제공받아 작업한 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경쟁사의 CI 용역을 해 줌으로써 대한항공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랜도사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CI 계약은 대한항공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브랜드 플랫폼이란 브랜드의 존재 이유, 중장기적 선언, 약속 등의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슬로건, 디자인 등은 물론 모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브랜드 플랫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대한항공은 “랜도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무색하게, CI 의뢰사인 대한항공과 금호아시아나의 브랜드 플랫폼 개발이 동일함에도 이를 서로 다른 용역이라고 하면서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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