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 규칙’ 공포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신생 항공사도 국제항공운수권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주 6회 이상 국제항공운수권을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항공운수권을 소유했던 것에 반해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선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6월 9일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한 신생항공사 중 안정성, 이용자만족도, 노선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국제항공운수권을 갖게 될 항공사와 배분 횟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공통과 이용권은 항공사별 국제정기운송사업 계획서에 따라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규칙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예정으로,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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