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정보 4주간 중단

건설교통부는 21일 집값담합 대응방침에 따라 집값담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그 중 58건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3곳, 인천 1곳, 경기도 44곳 이었으며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무려 35곳의 담합지역이 확인되었다.

담합행위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제공이 4주간 중단된다.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닥터아파트, 스피드 뱅크 등 시세조사기관에서는 담합지역에 대해 4주간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합니다.”라고 표기되어 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수막, 유인물 게시여부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담합 선동하였는지 여부, 중개업자에게 집값인상 담합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다.

담합행위 신고는 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개업자 및 주택구입 희망자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담합행위로 인한 전세가 상승, 내집마련 기회 상실, 중개업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한 내용이 많았다.

이번에 담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정확한 시세내역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 실거래가 확인 방법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 국민참여마당 → 집값담합신고센터 → 담합지역 실거래가 바로가기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지역의 거래 및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시세정보제공 등을 정상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된 지역중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지역과 추가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도 내주 중 실태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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