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황인태 기자]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 판결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도 다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됐던 재판은 검찰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3천여 쪽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형식적인 명령에 그쳤다"며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사퇴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여곡절 끝에 속행된 재판에서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은 부정됐다"며 "화재 감식 전문가들은 대부분 화재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했고, 화재당시 화염병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경찰특공대원도 진술을 바꿔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어느 누구도 발화 당시 화염병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고 전동절단기, 발전기 등 다른 발화 원인까지도 제기됐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경찰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천 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당시 경찰수뇌부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이 권력과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10월28일을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조종이 다시금 울린 날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야4동 공동위 차원에서 입법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4당 공동위에 속해 있지 않은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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