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지정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은 불법 파업으로 마비될 경우 강제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행자부가 검토 중 인 국가기반시설 중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민간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행자부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등 9개 주요 분야 시설에 대해 국가기반 시설 지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삼성과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29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요 종합병원 및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들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자부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불법 파업으로 인해 각 기관이 사회적인 재난으로 기능 마비가 우려가 있다”며 “강제로 대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방위대와 군부대의 지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 같이 추진 중인 내용의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각 분야 후보군을 검토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상 불법 파업인 경우 민간 기업에도 대체인력이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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