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협과 새마을 금고도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접수한 금융 규제에 대한 건의를 검토한 결과 모두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팔 경우 국내법 대신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런 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해 내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저작권자ⓒ디지탈뉴스(www.dig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