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김원빈 특파원] 중국 여배우 故 탄징 자살사망 사건과 관련 모친이 한국인 4명이 딸을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42만여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중국 광정우 모 고급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중국 여배우 故 탄징 사건과 관련 , 사건당시 故 탄징의 모친이 한국인 4명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중극 법원은 한국인 피고 4명에게 '12만 6천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일 광저우 법원이 "故 탄징이 자살 할줄 몰랐다 하더라도 자살 당일 함께 음주 했던 행위로 미뤄 피고들에게도 동석자에 대한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며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했다고 중국 광저우 신문이 보도했다.

이어 "법원은 故 탄징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인 4명에게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유를 밝혔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그룹 넬의 '쌩큐',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중국 탤런트 故 탄징은 지난해 4월5일 새벽까지 한국인 김모 씨 등 4명과 음주를 한 뒤 ,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추락 13층 베란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당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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